기성유보·일정 기성률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 통해 부당 여부 확인
원사업자의 불법 부당감액 인정 시 연 이자율 15.5% 손배청구 가능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Q. 우리업체는 20개 현장에서 냉매배관, 멀티에어컨 및 EHP 공사에 관해 같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사업자에게 기성금 33억원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는 ‘하청사가 청구하는 기성률이 실제에 못미친다. 이번 공사 기성률을 정하고 이에 대해 기성금을 25% 감액하고 본 합의금 이외에는 추가공사금액은 줄 수 없다’라면서 ‘최종 25억원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본 합의금액 이외에는 추가금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업체는 감액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당시 합의서는 준공금이 아닌 기성금에 대한 것이므로 나중에 공종완수를 하면 모두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금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 25% 감액된 기성금정산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이후 원사업자는 기성률은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모두 정산했으므로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공사대금(기성금)을 조정하는 절차는 없다고 했고, 이에 우리업체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감액금지) 혐의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원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금 정산합의서에 ‘최종 25억원(VAT포함)으로 합의하며, 이후 본 합의금액외에 추가금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성금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며 ‘합의를 통해 금액을 산정했고 추가금액이 없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부당감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사업자의 말대로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하도급 공사의 기성금에 대한 부당감액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수급사업자가 기초로 삼은 기성률을 전제로 산정된 기본공사 기성금 등의 합계액 33억원을 25억원으로 감액을 확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처럼 감액된 8억원을 더 이상 원고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합의의 공사 기성금에 관해서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21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기초로 삼은 기성률을 다투지 않는 전제에서 그 기성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 기성금을 감액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특히 합의서가 ‘기성유보’를 차감된 액수와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합의로 인해 차감된 기성금을 향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기성유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기성금에 대한 감액이 부당감액인지 여부는 장차 청구가능한 ‘기성유보’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성률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감액금지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성금 감액으로 해석되고, 원사업자의 불법 하도급행위(부당감액)가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고시이자율 연 15.5%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