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명확히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또는 면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로 정해져있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점을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 포함)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이어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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