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안전유지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는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지난 18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고,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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