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지난 15일 수급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공정위의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거나,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정금액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 증액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증액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하도급 계약기간을 변경할 경우에 보증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초과된 계약기간에 대한 지급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연장해 보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발주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지급보증 면제사유에는 이외에도 △1건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전자적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만약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급보증 의무 이행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할 수 있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상버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주자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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