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변경 점검, 시공사 공사 중단 제한 등 담겨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과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 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