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등급 6월 30일 만료…올해 등급 받아야 조합과 업무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실시하는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신청' 안내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실시하는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 신청' 안내문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31일까지) 2024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 신용평가란 다양한 신용 요소를 고려해 조합이 매년 1회 등급별로 조합원을 산정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로, 부여받은 등급은 조합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된다.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작년에 확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이라면 등급 실효 전 신용평가 신청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등급을 부여 받아야한다. 신용등급이 만료될 경우 조합과의 업무가 불가능해지므로,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재무관련 자료를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을 통해 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조합 온라인지점 ‘신용평가’ 메뉴의 ‘신청서 등록’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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