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 이상 1.9% 저리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지역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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