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태 재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요구

건설업계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채택한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로 인한 향후 동일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4일(한국시간) ILO가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운동거부 사태와 관련해 '해당 화물기사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향후 동일사태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공기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사태도 일어났다. 특히 공사 지연에 따른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일반 국민들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라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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