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구를 시작으로 24개 자치구 설명회 일정을 확정했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설명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1회씩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인된 전문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알려준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맞춤형 사업도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지난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후 설명회도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리겠다”며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구 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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