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 구역 위치도.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 구역 위치도.

서울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최고 높이 36층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 한강대로 이면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돼왔다.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로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높이 계획은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 계획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 계획도 변경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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