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 부과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요해온 건설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중단을 강요해 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부는 지난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합원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토록 요구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의 37% 수준의 장비를 보유 대여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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