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제 시행 시 활용하는 실질적인 안전작업 자료
시공계획서와 별도 관리 필요…CM단은 타당성·안정성 검토해야
시공도면·작업방법·안전수칙 작성 등 안전 준수 내용 기재 필수
작업계획서는 ‘높은위험공종작업’으로 규정된 작업에 대해 시공자가 해당 작업 착수전 작업내용과 작업지휘자·유도자 지정, 건설기계 종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한 작업용 계획서입니다.
작업계획서는 하도급 계약별로 작성하는 시공계획서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허가제(PTW) 시행 시 활용하는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자료로서 재해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CM단은 시공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작업계획서에 대한 근거는 △사업관리방식검토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③ △국토교통부 공공공사추락방지지침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제39조(작업지휘자 선정) △산안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안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안전조치) = TC, 항타기 △건축법 제25조, 건축공사 감리 세부업무 기준(사전작업허가) 2.5.4 현장시공관리 5호[작업계획서], 2.5.6 안전관리 8호(작업계획서 확인) 등 입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건축현장, 규정 적용) = 대략 4종류의 규정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사업관리방식검토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③의 경우는 △2m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의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지휘자)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이상 지반굴착작업(지휘자) △중량물의 취급작업(지휘자) 시 작성합니다.
세번째로 산안법 시행규칙 제94조, 영 제66조(기계기구)의 경우는 작업수행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여부 확인(TC,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서는 △(추락위험) 가설공사, 철골, 승강기 △(화재위험)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붕괴위험) 거푸집공사, 토공사 등 △(질식위험) 밀폐공간작업 △작업착수전 감리자가 필요를 인정한 공종 △기타 동력가설기계, TC, 항타기 등을 사용할 경우 작성합니다.
◇ 작업계획서 종류 = 양식과 내용은 시공자와 사업관리단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1일 돌관용 : 작업허가서와 공용사용, 차량계건설기계(BH, 지게차)등 긴급작업시 △1일 계획용 : BH, 고소작업대, 이동식양중기, 달비계작업, 용접·용단·화기작업 등 △2일 이상용 : 건설기계사용, TC설치·인상·해체, 밀폐공간작업, 물탱크설치, 골돌라 △1개월 이상용 : 건설기계 월대(항타기, 천공기, 고소작업대), 흙막이지보공, 외벽달비계 △1년 이상용 : 거푸집지보공 설치·해체, 펌프카사용, TC사용 양중, 건물외부 견출·도장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 작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작업개요(굴착, 항타, TC, 용접.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가스관입상고소작업 등) △작업일정 △사전조사(작업장의 바닥상태, 기계장비 회전반경내 지장물, 밀폐상태, 작업발판) △시공도면(배치도면,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등 △안전점검 : 작업전 점검, 작업중 점검, 작업후 점검) △안전교육은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수칙 교육(산안법 신규채용.특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비 이력(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보험증,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서) △기계장비운전원(운전면허증, 교육이수확인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교육 등) △위험성평가 (예상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작업수칙(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적용으로 안전수칙 준수) △비상상황시 조치(작업중지, 대피방법, 대피장소, 연락체계 구축) △작업관계자 실명부(작업자, 관리감독자(지정서 : 작업지휘자, 유도인, 감시인 등))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 작업 관계자별 역할 = 먼저 작업업체(하수급인, 기계장비업체, 관급자재업체, 관계수급인 등)는 △업체 대표가 작업자원(작업지휘자, 작업자, 기계장비) 자료에 서명해 작성.제출 △작업중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작업지휘, 위험시대피휘, 보호구착용 등 직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공자(수급인)는 △분야별 기술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은 작업업체의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최초 제출하는 작업계획서는 공문으로 CM단 분야별 기술인에게 제출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근거로 분야별기술인이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TBM)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단(CM단 분야별기술인)은 △분야별기술인은 작업계획서’ 검토후 안전CM과 책임CM의 결재후 승인통보 △관급자재업체는 분야별기술인이 접수.검토후 안전CM-책임CM 결재후 승인통보 △분야별기술인은 계획서 1차 확인·승인하고, 작업허가제 적용시 2차 확인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작업계획서 활용법 및 특징 = 작업계획서는 △작업업체부터 내실있는 계획수립 기회제공(작업자,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서를 근거하고 위험성평가표를 반영하여 작업허가제(PTW) 시행 시 반영 △작업계획서와 자체점검표를 적용하여 분야별기술인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에 활용 △작업계획서는 시공관계자가 종합참여하는 총체성, 계획과 작업의 동시성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