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제 시행 시 활용하는 실질적인 안전작업 자료

시공계획서와 별도 관리 필요…CM단은 타당성·안정성 검토해야

시공도면·작업방법·안전수칙 작성 등 안전 준수 내용 기재 필수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작업계획서는 ‘높은위험공종작업’으로 규정된 작업에 대해 시공자가 해당 작업 착수전 작업내용과 작업지휘자·유도자 지정, 건설기계 종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한 작업용 계획서입니다.

작업계획서는 하도급 계약별로 작성하는 시공계획서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허가제(PTW) 시행 시 활용하는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자료로서 재해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CM단은 시공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안전성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작업계획서에 대한 근거는 △사업관리방식검토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③ △국토교통부 공공공사추락방지지침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제39조(작업지휘자 선정) △산안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안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안전조치) = TC, 항타기 △건축법 제25조, 건축공사 감리 세부업무 기준(사전작업허가) 2.5.4 현장시공관리 5호[작업계획서], 2.5.6 안전관리 8호(작업계획서 확인) 등 입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건축현장, 규정 적용) = 대략 4종류의 규정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사업관리방식검토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③의 경우는 △2m이상의 고소작업 △1.5m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의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지휘자)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높이 2미터이상 지반굴착작업(지휘자) △중량물의 취급작업(지휘자) 시 작성합니다.

세번째로 산안법 시행규칙 제94조, 영 제66조(기계기구)의 경우는 작업수행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여부 확인(TC, 건설용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서는 △(추락위험) 가설공사, 철골, 승강기 △(화재위험)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붕괴위험) 거푸집공사, 토공사 등 △(질식위험) 밀폐공간작업 △작업착수전 감리자가 필요를 인정한 공종 △기타 동력가설기계, TC, 항타기 등을 사용할 경우 작성합니다.

작업계획서 종류 = 양식과 내용은 시공자와 사업관리단의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1일 돌관용 : 작업허가서와 공용사용, 차량계건설기계(BH, 지게차)등 긴급작업시 △1일 계획용 : BH, 고소작업대, 이동식양중기, 달비계작업, 용접·용단·화기작업 등 △2일 이상용 : 건설기계사용, TC설치·인상·해체, 밀폐공간작업, 물탱크설치, 골돌라 △1개월 이상용 : 건설기계 월대(항타기, 천공기, 고소작업대), 흙막이지보공, 외벽달비계 △1년 이상용 : 거푸집지보공 설치·해체, 펌프카사용, TC사용 양중, 건물외부 견출·도장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 작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작업개요(굴착, 항타, TC, 용접.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가스관입상고소작업 등) △작업일정 △사전조사(작업장의 바닥상태, 기계장비 회전반경내 지장물, 밀폐상태, 작업발판) △시공도면(배치도면,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등 △안전점검 : 작업전 점검, 작업중 점검, 작업후 점검) △안전교육은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수칙 교육(산안법 신규채용.특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장비 이력(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보험증,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서) △기계장비운전원(운전면허증, 교육이수확인서,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교육 등) △위험성평가 (예상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작업수칙(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적용으로 안전수칙 준수) △비상상황시 조치(작업중지, 대피방법, 대피장소, 연락체계 구축) △작업관계자 실명부(작업자, 관리감독자(지정서 : 작업지휘자, 유도인, 감시인 등))의 내용도 포함합니다.

작업 관계자별 역할 = 먼저 작업업체(하수급인, 기계장비업체, 관급자재업체, 관계수급인 등)는 △업체 대표가 작업자원(작업지휘자, 작업자, 기계장비) 자료에 서명해 작성.제출 △작업중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작업지휘, 위험시대피휘, 보호구착용 등 직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공자(수급인)는 △분야별 기술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은 작업업체의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최초 제출하는 작업계획서는 공문으로 CM단 분야별 기술인에게 제출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근거로 분야별기술인이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TBM)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단(CM단 분야별기술인)은 △분야별기술인은 작업계획서’ 검토후 안전CM과 책임CM의 결재후 승인통보 △관급자재업체는 분야별기술인이 접수.검토후 안전CM-책임CM 결재후 승인통보 △분야별기술인은 계획서 1차 확인·승인하고, 작업허가제 적용시 2차 확인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작업계획서 활용법 및 특징 = 작업계획서는 △작업업체부터 내실있는 계획수립 기회제공(작업자,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서를 근거하고 위험성평가표를 반영하여 작업허가제(PTW) 시행 시 반영 △작업계획서와 자체점검표를 적용하여 분야별기술인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에 활용 △작업계획서는 시공관계자가 종합참여하는 총체성, 계획과 작업의 동시성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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