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발생 즉시 증액청구해야… 확정 기성대가 조정대상서 제외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Q :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가 참여 중인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건설현장입니다.

물가변동이 발생해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일 이후 변동률 3%가 되는 1차 조정기준일과 이후 또 다시 2차 조정기준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물가변동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 공공공사 계약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물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등락요건과 기간요건이 최초로 충족하는 날을 그 조정기준일로 삼아야 하며, 이때 비로소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증액청구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청구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로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이를 시공사가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다가 이후 2차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뒤늦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신청분에 한해 검토 후 게약금액을 조정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2회분 물가변동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나, 동시에 1회 2회를 산정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접수 전까지 지급받은 기성금액은 모두 확정된 기성대가로서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물가변동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하여 당황하시지 마시고 발견즉시 바로 물가변동을 동시에 산정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공무를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성청구를 반드시 개산급으로 청구해 수령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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