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법인세 1% 인하…고용증대 세액공제도 활용해야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법인세율 인하
2023년 법인소득신고 시 세율이 1%씩 인하돼 법인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세율 10%는 9%로, 20%는 19%로, 22%는 21%로, 25%는 24%로 1%씩 인하돼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정부는 2018년부터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이 정책은 고용 증대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창출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세액공제는 몇년간 법인세 신고에서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됐습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이증가한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당연히 고용관련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없고 전년도 및 과년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고용이 감소한다면 사후관리 규정으로 인해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국민)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근로자(계약직), 파견근로자, 해외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새롭게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이 증가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용관련 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까지는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회사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인당 공제액이 상향 됐으며 우대 공제액을 적용 받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범위도 확대 돼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및 전전연도 고용증가가 커서 2차 및 3차년도 세액공제금액이 크다면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기본공제는 1인당 근로자 유형·기업규모·지역별로 850만~15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2023년 부터는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 인원 등을 대상으로 포함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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