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으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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