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를 개최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종합공사 한도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 마련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됐다.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를 현실화 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후 2009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종합공사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이다.

권혁열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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