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방서간 상호 인력정보 검증 시스템 전무

일부 관리주체들이 법으로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일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을 유도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겸임을 막을 시스템도 부재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시설물 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법으로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근무하는 일부 안전관리자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계 관계자는 “화재예방법이 지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겸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겸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는 소방서와 타 안전관리자 혹은 유지관리자를 신고하는 구청 시스템간의 정보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겸임 금지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B업계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모두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내부고발 등을 하기 쉽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각 지역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이 제각각이고, 겸임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임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이미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수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나 유지관리자 인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소방서와 구청이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해서 적발하기에는 행정력 낭비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C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마다 다르게 법령을 해석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니기에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다”며 “가장 먼저 공통된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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