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변경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Q.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할 때 인력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설기계설비분야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해도 되는 것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성능점검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별도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춰보면 기존에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외에 추가로 고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신고시 알아줘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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