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유보금 설정 통한 하도대금 미지급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협회,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침해…부당특약 유형에 명문화 필요”

기계설비건설업계가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유보금 설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보금 설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점검 및 제도개선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이나 준공금 중 일부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고, 준공 또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확정된 기성금과 준공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지난 2018년 6월 19일 공정위는 기성금 유보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련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보금 명목으로 확정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유보금에 대한 금융차입금 부담은 물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공정위에 원사업자가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할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부당특약 유형에 명문화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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