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성능점검 시기 집중돼 보고서 질적 저하는 물론 젊은 인력 이탈 가속”
정부 “업계·지자체 의견 모두 청취 필요…개선 필요할 경우 준공연월 검토”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일(2021년 8월 9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이 대상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매년 8월 9일과 4월 18일로 고정됨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이 이 시기에 집중돼 부실점검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본격 시행된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2020년 4월 18일)부터 준공된 신축 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연 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계설비법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8월 9일과 4월 18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점검 기준일을 준공연월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기존 건축물의 관련주체들이 시한 마감에 임박했을 때 성능점검을 받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업무가 특정시기에 몰리면서 성능점검 보고서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 가중으로 인해 성능점검업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 관계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에는 최소 열흘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업체마다 소화할 수 있는 현장수가 제한적인 만큼, 물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된다면 정상적으로 성능점검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성능점검 수행기간이 짧아질수록 부실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점검시한을 적용례에 따라 설정하지 말고 준공연월에 맞춰 성능점검을 받도록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업체 관계자는 “모든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을 소방점검처럼 준공연월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성능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법령에서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모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점검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 시기 3~4개월 동안 몰리는 업무로 인해 야근과 휴일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걱정이다.

C업체 관계자는 “기술력이 높고 노하우가 많은 고령의 특급, 고급 유지관리자에게 기술전수를 받아야 할 젊은 유지관리자들이 업무 가중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전반적인 기계설비 기술력이 하락되는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준점 변경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점검기한 고정으로 인한 성능점검보고서의 질적 저하와 청년 인력 유출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준일을 준공연월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성능점검업계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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