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긴급점검 결과… “위반행위 적극 모니터링”    
업계 “나머지 어떨지는 불보듯…점검·조사 늘려야”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칫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수급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업체 77개사와 101~200위 업체 10개 등 총 87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 업체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공정위 긴급점검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행위는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자 과실이나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 하도급대금·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즉각 자진시정을 지시해 약 1788억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벌점 0.5점을 부과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지급보증 실태조사에서 보면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사업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A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이 0원으로 명시됐다. 계약 당사자가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업체였음에도 지급보증을 누락한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본 적도, 체감한 적도 전무하다”며 “현장에서 관련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에 관련 지급보증서를 챙기는 사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보증은 받지 못하는 반면 종합건설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받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업체 관계자는 “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이행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실정으로 점검, 조사를 늘려 하도급업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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