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시공자 역할에 따른 안전관리 수행 필요

전문업체, 구조물 설치 전 구조안전성 검토서 제출 

CM단, 시공상세도·구조계산서 검토·확인 철저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구조적 안전성 검토는 신설·신축하고자 하는 구조물·건축물과 가설구조물 등에 대해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가설구조물 설치를 하는 경우 건설·주택사업자(시공자)는 구조적 안전성을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고, 해당 자료를 감독 혹은 건설사업관리단(CM단)에게 착수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CM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확인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에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의 근거는 △건진법 제48조(설계도서 작성)⑤, 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⑪⑫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10종 △사업관리방식검토 및 업무수행 지침 제91조(시공계획검토)④ △산안법 제67조(발주자의 산재예방),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산안법 제71조(설계변경요청), 영 제58조(설계변경 요청대상), 규칙 제88조(요청방법)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4호 등 입니다.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단계 및 방법 = 검토는 설계 및 착공준비단계와 착수단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 및 착공준비 단계(계획수립)의 검토와 방법은 표와 같습니다.

착수 단계에서 공사 주체별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업체(관계수급인, 임대사업자) : 기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근거로 자료를 준비해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안전성검토서, 작업계획서 작성후 시공자에게 제출 △시공자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안전성검토서, 작업계획서 완성후 CM단에게 제출 △CM단 : 대상 자료별 기술검토의견서 작성후 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의 안전성과 전문사항은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 합니다.

구조적 안전성 검토 대상 가설구조물 종류 = 건진법과 산안법에 따른 구조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 제62조⑪, 영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에 따른 가설구조물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갱폼)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또는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작업발판+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이거나 공사현장에서 제작해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등 입니다.

산안법 제71조①, 영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①에 따른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높이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터널의 지보공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 = 공사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업체(하수급인, 관급자관급공사업체, 기계장비임대업체)는 △계약된 가설구조물 설치 전 구조계산서(시공상세도)를 도급인(시공자)에게 제출 △ 공사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 설계변경 요청(변경도면, 설계문제점, 변경이유서, 구조계산서, 당초 안전성검토 의견서 등)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시공자(도급인, 관계수급인)는 △해당 가설구조물 설치전 시공상세도면, 구조안전성 검토서(구조계산서) 확보 및 제출 △구조검토서(계산서)에는 전문가의 서명날인 후 CM단에 제출후 승인받고, 시공 △공사중 가설구조물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전문가 의견수렴후 변경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사중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명령 시 설계변경 요청 등을 수행합니다.

CM단은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구조안전성 검토서(구조계산서) 검토·확인후 결과 통보 △주요구조부와 가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사항 기술지원(비상주)기술인이 검토·확인 △설계변경(실정보고)은 건진법 제39조의3, 사업관리 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⑮항<실정보고/설계변경방침결정>, 제97조(설계변경) 적용해 진행 합니다.

발주자(청)는 △구조적 안전성을 위한 설계변경 접수 시 검토 후 승인 △가설구조물 변경이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계획서류를 변경조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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