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축공동주택 하자조치기한 설정도 포함

앞으로 주택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원-하도급간 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는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지의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특히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하자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