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OSC공법 설계기준도 마련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건설사고 이후 제기됐던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보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구조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OSC 공법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방향 슬래브 설계기준 내에 ‘무량판구조 설계 특별 고려사항’ 항목을 신설해 설계 취약점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통 설계기준에 근거해 구조계산에 필요한 설계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각각 제작, 조립, 완공 단계별 설계방법을 규정했다.

구조부재 조립 시 접합부에 발생하는 하중전달에 관한 해석방법과 접합부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계방법, 시공 시 부재 조립에 필요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내진구조시스템별 지진계수와 이를 만족하기 위한 동등성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이중 높은 연성도를 요구하는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내진설계 상세 등을 정하는 한편, 구조격막 설계기준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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