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락요건 뿐 아니라 기간요건 충족해야 계약금액 조정 가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Q :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여 중인 현장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입니다. 저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일을 기준으로 3%가 넘었는데도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다고 청구할 수 없다고 반려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0일의 요건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

A : 공공공사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총액ES과 단품ES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금액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신청해 받는 것을 총액ES라 하고, 일부의 특정 규격에 대한 물가변동을 조정 받는 것을 단품ES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귀 현장에서 발생한 3%는 총액ES이 기준으로써 등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입찰일로부터 3%의 등락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요건이며, 이 요건을 하나 충족하였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요건도 함께 충족되는 날에 비로소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기간요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야 그 기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등락요건과 기간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일자를 조정기준일이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유념할 점은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의 기산일이 계약체결일과 입찰일(구체적으로는 입찰마감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끔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실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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