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후 사후검증 통해 신고내역 분석·조치 진행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2023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됩니다.

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전환내국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규모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아래 금액 합계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법인세 신고와 사후검증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신고 후에는 사후검증을 통해 이상 신고내역에 대해 바로바로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집니다.사후검증 외에도 추후 정기 세무조사 또는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의 오류 및 세액의 탈루가 있을 경우 추징이 발생하므로 신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업종구분 오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영위 업종과 신고서상의 업종이 다름을확인하고 감면분 추징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지급한 경우도 자주 적출됩니다. 해외현지법인,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해 가공으로 계상한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추징합니다. 이 외에도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처리 항목, 상품권 과다 매입 후 업무무관 비용으로 지출하는 항목 및 상품권으로 접대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대장 작성여부, 임원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기준 초과여부도 주된 관심대상입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