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불법 하도급행위 판정 시 손배 책임 발생
사법상 효력 관계 없이 수급사업자 손배 청구 가능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우리업체는 인천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업체는 공사를 완료했고, 원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는 ‘다음에 진행되는 공사를 줄터이니, 이번 공사 준공금을 20% 감액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업체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어 원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해 20% 감액된 준공정산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우리업체와 다음 공사를 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업체는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감액금지) 혐의로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후 우리업체는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확인해줬으니, 지금이라도 감액된 준공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했는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다20434 판결). 본건 정산합의는 어찌됐건 유효하니, 감액된 준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주장처럼 우리업체는 감액된 준공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불법하도급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S-401호 내지 S-403호와 H-501호에 관해 체결한 각 정산합의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각 정산합의가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 및 위 각 정산합의 과정에서 사기·강박 등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불법 하도급행위(부당감액)가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부당감액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법 하도급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수급사업자는 본건 정산합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 본건 정산합의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유무와 관계 없이 원사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법하도급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청구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아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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