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재연을 막기위해 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지하차도 중 하천에 인접해 있거나 침수우려가 큰 경우에는 진입차단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해 도로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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