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주택 공급을 꺼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공공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에서도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유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소식이다.

공사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으로 지난해 9월(153.73)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지수가 집계·공표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154를 넘어선 것은 올해 1월이 처음이라며, 2000년 이전 물가가 현재보다 낮았음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현재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공사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발주를 위해 공사비 산정한 후 일정률을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그릇된 관행도 업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산정공사비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입찰방식도 마찬가지다.

기술형입찰 공사의 유찰 원인도 결국은 공사비 때문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지난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을 분석한 결과 137건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고, 2018년 이후 유찰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2022년 급증했으며, 유찰된 사업들이 평균 2.5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5회 유찰이 되면 업체 선정에 1년 정도를 허비한 것인데, 그 피해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1차 피해는 하도급업체에게로 떠넘겨진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족한 공사비가 불공정행위의 유발 요인 1위 이었고, 2위가 수직적 건설생산체계, 3위가 공사비 증액 제약으로 꼽힌바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듯 싶다.

최근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지면서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종합건설사들이 늘고 있음을 감안할때 부족한 공사비는 불공정행위를 부채질하는 근본요인이 분명하다.

안타까운 것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상승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규 주택 건설을 포기한다면, 이는 조만간 반드시 부동산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한 피해도 국민 몫이다.

정부는 더 이상 나 몰라라할 상황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머리를 맞대고 적정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이 떠안아야 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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