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서 건축물 신·증축 가능

정부가 군사보호시설구역 1억 300만평을 해제한다. 여의도의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국방부는 올해 군 비행장 주변(287㎢)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지역(14㎢) 등 총 339㎢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는 지켜야 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기지 및 시설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이 고려됐다. 접경지역도 마찬가지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과 증축, 토지개간, 지형변경 등이 자유롭게 가능해진다.

지역 주민 민원이 다수 제기된 보호구역 두 곳도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해진다.

세종시 연기비행장의 경우 다음해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계획인 점이 고려돼 비행장 인근 보호구역이 해제 대상에 들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에서만 177㎢가 해제돼 전체 해제 면적의 52%를 차지했다. 제20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남 서산(141㎢)과 서울공항이 있는 성남(72㎢) 등이 뒤를 잇는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군 당국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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