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되지만, 주거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돼 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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