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약정은 공사금액과 함께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계약당사자 양측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통상의 건설계약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을 두어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계약상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사기간의 기산점은 착공일과 준공일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고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무에서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기준만으로는 기산점을 정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 판례로 사전 준비작업의 착수를 착공일로 보지 않은 사건이다. ‘토지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고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기산일을 건축의 허가이후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날로 보았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에서는 공사착공일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수력발전소 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시작한 날’로 하고, 운전개시일은 ‘발전사업자가 좥전기사업법좦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며 그 변수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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