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무 상관없이 근로자 과반 대표자 선임해야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일부 직종이나 직급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데 참여할 근로자의 범위는 행정 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 행정해석은 ‘일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보는 반면, 판례는 ‘해당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대표자의 수도 반드시 1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대표 선출도 가능하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권 행사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복수의 대표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있는데 근로자위원이 유연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의 필수요건이므로 그 성격상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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