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제도도입 혼선 없어야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지난 2월 16일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시 의무화를 연기한 이유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됨과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 기준이 지난 6월에 확정된 점, 기업 측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유예가 불발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확대가 큰 관심이슈이다 보니, ESG 공시와 연동해 S(Social)파트에서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공시기준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기결정에 대해 기업들은 우선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5년으로 예정된 ESG 의무공시의 도입 시기를 3~4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계와 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시 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가 기준을 빠르게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지침을 빠르게 제시해달라는 요구도 존재합니다.

금융위는 ESG금융추진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공시와 관련한 지침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5인이상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이 예정되어 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의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혼선만 커졌다는 비판이 있듯이, ESG공시와 관련해서도 이미 도입하기로 한 제도에 대해 혼선만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안전보관관리체계 구축은 비록 ESG의 S분야에 포함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상으로 준수해야 할 명확한 의무들이 존재하는 만큼 상반기 위험성평가를 비롯해 관계법령 상 주요사항들을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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