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경우, 가산세 부담 커진다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장성환 세무회계창연 대표세무사

매월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합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인원수 금액 세액 이런식입니다. 세부적인 인적사항 및 인별 지급액 등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납세자 분들은 신경을 덜 쓰게 되지만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야입니다.

매월별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됐지만 2월과 3월은 지난 1년간의 최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7월과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도입된 이후 지급명세서에 대한 업무로드가 상당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징수하게 됩니다. 미제출(불성실제출)지급명세서 인건비가 10억이라면 가산세가 100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최대한 빨리 제출하거나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로 가산세를 경감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유예 및 한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합니다.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 가산세 한도로 적용됩니다.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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