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점검 내용 재확인해 적합 여부 판단

Q.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성능점검 대상 범위는 어디인가.
A.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해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유지관리자가 점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5항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을 모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유예와 보조금 지급 등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19호, 2020.4.14.) 제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 지원 및 보조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공사 시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에서는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기준 별표1에서 별표14까지에 적합한 기계설비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KCS 31 10 10 :2021)에 따라 KS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 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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