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건 반영된 지속가능한 건물인증제도 구축 필요

국내 제로에너지건물·녹색건충 인증제도 마련…탄소중립에 앞장
LEED·BREEM 등 해외 건물인증제도 국내형 전환 방안 모색해야

지난 시간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을 다뤘다. 이번 회차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내 BEMS 관련 제도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제정·공포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했다. 건물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약 20%에 해당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18.1%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는 2010년 6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2년 2월 ‘녹색건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건물 인증관련 제도로는 제로에너지건물인증제도가 있다. 제로에너지건물이란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물을 말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미세 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로에너지건물인증은 녹색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부여한다. 세부 인증기준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설치 등 3가지 기준 조건이 충족 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을 부여한다.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은 녹색건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는 에너지 이용 효율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물로, 건물의 설계, 자재생산, 시공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까지의 전 생애주기 동안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의 친환경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신축과 기존 건물에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반건물로 분류된 평가 기준이 구성돼 있다.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분야로 평가하고, 건물별로 적용된 혁신적인 설계의 가산 항목 평가를 하여 4개 등급으로 건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한다.

건물 에너지 부분에서는 냉·난방이나 조명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기술은 녹색건축에서 중요하므로 에너지 성능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유지관리에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해외 BEMS 관련 제도

첫째,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다.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 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개발한 녹색건축인증제도다. 미국 그린빌딩협의회는 녹색건축에 대해 ‘일반적인 에너지 사용, 물 사용, 실내 환경 품질, 자재, 부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건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에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LEED는 모든 건물 및 건축 유형에 적용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그린빌딩협의회는 ‘건물 및 커뮤니티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환경 및 사회적책임, 건강하고 번영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인증에 대한 난이도가 있지만, LEED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인증시스템이다. 국내에선 롯데월드타워, 강남 파이낸스 센터, 남산스퀘어 등이 LEED 인증을 받았다.

G-SEED 평가항목.
G-SEED 평가항목.

둘째, 영국의 BREEAM은 영국의 BRE(Bui lding Research Established Ltd)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이다.

전 세계 70여 국가, 특히 유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물 인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항목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에너지 및 용수 사용 현황, 실내 환경 (건강 및 웰빙 측면), 오염, 수송, 자재, 폐기물, 생태학 및 관리 프로세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셋째, DGNB(Deutsche Gesellschaft fur Nachhaltiges Bauen)은 독일의 지속 가능한 건물 인증제도이다. 독일은 2007년에 DGNB협회를 구성하고 자체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1970년대 국제 오일쇼크 발생 이후부터 1977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단열성능기준법(WSchV), 1978년 난방기구의 열효율에 관한 법(HeizAnlV)을 제정했다. 2002년에는 건물의 단열성능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규정한 에너지절약법(EnEV)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유럽연합의 에너지효율기준(Richtlinie 2002/91/EG)에 맞추어서 건물의 전체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하고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최소요구기준을 마련했다.

LEED 인증등급.
LEED 인증등급.

DGNB협회는 2007년부터 건물의 지속가능성 평가인증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업무용건축, 상업건축, 교육시설, 호텔건축, 산업건축, 주거건축을 신축과 개축으로 나누어 건물평가를 하고 있고, 도시단지계획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건물인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DGNB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물의 개념에 따라 패시브(Passive)적인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며, 화석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준이다. 요구조건은 연간 면적당 난방부하를 15kWh/m2로 하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다.

DGNB 인증등급.

끝으로, 프랑스의 HQE인증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자발적 인증제도로 건물 환경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또는 감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유효기간은 없으나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LEED와 BREEM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인증에 대한 제도적으로 해외 사례를 잘 이해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발전도 이런 사회적 기대에서 더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건물에너지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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