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업무협약 체결
공공현장에서 신탁방식을 활용해 공사비를 지급하는 자금 집행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고 21일 밝혔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신탁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구분관리제’ ‘하도급 지킴이' 등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채권가압류와 같은 부실사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시공사 부도 등이 발생하면 법원공탁으로만 대금을 처리할 수 있어 해당 현장에서는 대금집행 지연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클린페이’는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사와 근로자등에 지급할 공사비 및 노무비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해 특정업체의 부실이 발생해 기성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들어오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활용해 체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과 근로자 입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대금지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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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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