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오는 14일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소는 수원메쎄 1홀이다.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국회 임시국회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확대 시해응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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