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보험 실효성이 더욱 담보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채권잔액이 2년 만에 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실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 말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전세 사기행위가 많았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대위변제가 집중됐다. 서울은 2021년 기준 2495억원이었지만 2023년도 말 기준 1조903억원으로 늘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1606억원에서 1조1663억원으로 뛰었다. 인천은 474억원에 불과했지만 1조177억원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도 급증했다. 2021년 기준 6638억원이던 HUG 채권잔액은 2022년 1조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늘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4조2503억원으로 뛰며 2년 만에 7배가량 불어났다.

채권잔액 증가는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제 때 환수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맹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함께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 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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