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컨설팅 통해 무료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노사 모두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유예가 결국 불발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을 꼽자면 법률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및 5조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 할 텐데, 여러 의무이행 사항 중에 ‘위험성평가’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미이행 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을 반기 1회 실시하되,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평가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의무이므로 이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준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 공단은 지난해 제조업만 지원하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혁신바우처’ 사업에도 올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컨설팅, ISO45001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해 오던 ‘일터혁신 컨설팅’ 역시 몇 년 전부터 ‘안전일터 구축’ 분야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의 핵심은 우선 위험성평가에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을 통해 위험성평가와 ISO 인증을 준비하는 사례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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