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은 물량정산이 돼야 할 단가계약
변경공사에 대한 증액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고, 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 도중에 점차 설계도면이 구체화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업체는 변경된 도면에 따라서 실제 투입한 물량을 정산받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원사업자가 물량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 당시에 ‘설계도(도면)’ 및 ‘내역서’ 내지는 ‘물량산출서’가 첨부돼 있어 ‘단가(내역)’ 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으로 ‘물량정산’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원도급계약이 ‘턴키’ 공사계약이어서 ‘총액’ 계약으로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도급계약은 추후 물량정산이 돼야 할 ‘단가’ 계약입니다.

실제로 하도급 공사계약서의 내용에는 ‘단가’ 계약임을 알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는 대부분 추후 정산이 필요한 ‘단가계약’임을 전제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이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추가공사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도급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의 약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판결).

이 사건의 공사 또한 엄연히 원사업자의 ‘감독원’ 및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이 상주해 있는 현장일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최초 ‘기본’ 도면만이 작성된 상태에서 ‘변경’ 도면들이 작성되어 질의회사가 투입한 물량은 도면의 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입물량이 발생하고 있음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질의회사는 도면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투입비에 대해 ‘물량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이와 같이 ‘물량정산’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공사대금에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제11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도 위반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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