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착공전 작성·검토 후 발주청 승인필요

위탁 작성 계획서도 시공·CM단 기술인 검토후 제출
분야별 기술인은 계획된 안전점검· 교육후 일지기록

이정진 사업관리단장(KD엔지니어링 전무)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 취지 중 일부인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별로 관리계획과 이행기준을 정한 것이며, 산안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더불어 안전분야의 종합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공사착공 전에 작성하고 검토(CSI) 받은 이후 발주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관련 근거는 △건진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① 등 △사업관리 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안전관리) 입니다.

◇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검토·승인 및 등록 절차

※ 공사 규모·종류 중 CSI의 비검토 대상 시 발주청이 별도의 검토기관 선정후 확인실시

※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를 이용한 업무는 담당자 지정 후 회원가입 필요

◇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내용(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관련) = 일반기준,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등 입니다.

일반기준 :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해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포함)와 현장 특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고, 현장운영계획, 비상 시 긴급조치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 운영계획에는 △안전관리 조직(분야별 기술인 선임.배치, 조직표작성)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및 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안전교육 계획(교육계획표, 교육 종류·내용, 교육관리 사항)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 시 긴급조치 계획에는 △현장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사항 △화재를 대비한 대피로, 비상대피훈련계획(단열재 시공시부터는 월1회이상 훈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공사는 가설공사, 해체공사, 굴착공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성토·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건축설비공사, 타워크레인사용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에서 분야별 기술인이 공통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개요(공사·자재·장비별), 시공상세도면, 안전성(구조) 계산서,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등입니다.

◇ 특기사항 = 계획서를 위탁 작성해도 시공자·CM단의 분야별 기술인은 철저한 내용검토후 제출해야 하고, 계획서에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별표1]을 참조해 정기안전점검 시기·차수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실시후 결과물은 발주청에 보고하고, CSI에 등록해야 하며, 분야별기술인은 계획된 자체안전점검·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후 업무일지 기록·작성합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