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공공은 3000㎡·민간은 5000㎡이상 건축물에 적용…지역별 가중치도

개별 건축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에너지 이용효율 정보를 건축주와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건축물별 에너지원단위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용도별, 지역별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 당 에너지사용량(kWh)를 말한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환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이며,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건축물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별표1) 예를 들어 업무시설의 경우, 3000~5000㎡ 건축물의 목표에너지원단위는 83.8kWh/㎡ 이하이며, 5000~1만㎡인 업무시설은 103.7kWh/㎡ 이하, 1만~2만㎡ 건축물은 131.0kWh/㎡ 이하, 2만~5만㎡ 건축물은 148.6kWh/㎡ 이하, 5만㎡ 이상 건축물은 138.8kWh/㎡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목표에너지원단위는 지역별 가중치도 부여했다.(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 달성도를 산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또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관리,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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