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감리원을 중복배치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헐ㄹ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과 주택공사 현장의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명칭도 변경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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