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업이나 시공업에 대한 기술인력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환경부는 5일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기사가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시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하고, 기계조립산업기사를 기술인력기준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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