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도 국토부 행정처분에 소송 진행키로

GS건설은 1일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똑같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날 동부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적 대응기간 동안에는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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