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3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추진해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로 이어졌다.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가 절약되고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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