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활동 등 창업기업 지원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된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2년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가능기간을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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