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두지 않은 현행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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